(적용범위)
제 1조
1.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약관 및 이에 관련하는 계약은, 이 약관에 정한 것으로 하고,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2.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반하지 않는 법위에서 특약에 응할 때에는, 사전의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,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(숙박계약의 신청)
제 2조
1. 당 호텔에 숙박약관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,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시오.
① 숙박자명
②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③ 숙박요금(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를 원칙으로 함)
④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숙박자가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계속 신청한 경우, 당 호텔은 그 신청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 신청이 있는 것으로 하여 처리합니다.
(숙박계약의 성립 등)
제 3조
1. 숙박계약은,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했을 때는 예외로 합니다.
2.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약관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(3일을 초과할 때는 3일간)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
3.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,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.
4.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숙박약관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신청금의 지불기일 지정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뜻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(신청금의 지불을 필요치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)
제 4조
1.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문하고,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치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따르는 일이 있습니다.
2.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,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 및 당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던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르는 것으로 해서 취급합니다.
(숙박계약체결의 거부)
제 5조
1. 당 호텔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.
① 숙박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
② 만실로 인해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
③ 숙박신청을 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④ 숙박신청을 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해 또는 당 호텔내에서, 폭행, 협박, 공갈, 부당한 요구, 도박행위, 사용금지 약물의 소지 또는 사용,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히 불편을 끼치는 행위, 그 외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
⑤ 숙박신청을 하려는 자가 전염병이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었을 때
⑥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
⑦ 천재지변, 시설의 고장,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
⑧ 숙박을 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및 숙박자에게 현저히 불편을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
(숙박객의 계약해제권)
제 6조
1.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고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2.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귀책사유에 의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(제3조, 제2조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고,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약관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.)는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 단,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따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따름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 했을 때의 위약금지불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때에 한합니다.
3.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당일 도착예정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.
(당 호텔의 계약해제권)
제 7조
1. 당 호텔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.
① 숙박객이 숙박에 관해서 또는 당 호텔내에서 폭행, 협박, 공갈, 부당한 요구, 도박행위, 사용금지약물의 소지 또는 사용, 다른 이용객에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, 그 외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
② 숙박객이 전염병일 때, 또는 그 의심이 짙을 때
③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
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숙박을 시킬 수 없을 때
⑤ 숙박객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및 숙박객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
⑥ 침실에서의 담배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그 외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 사항(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)에 따르지 않을 때
2.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 했을 때는, 숙박자가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(숙박의 등록)
제 8조
1. 숙박자는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합니다.
① 숙박자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직업
② 한국 국내에 주소등록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(확인을 위한 여권을 복사합니다.)
③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④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2.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할 때는,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.
(객실의 사용시간)
제 9조
1. 숙박자가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:00부터 익일 오전 11:00까지로 합니다.
2.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.
① 오후 1시까지는 1시간 20,000원(세금포함)
② 오후 1시이후는 객실요금의 100%
(이용규칙의 준수)
제 10조
숙박객은 당 호텔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.
(영업시간)
제 11조
당 호텔의 주요한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원칙으로 다음과 같으며, 그 외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시간은 비치한 팜플렛, 객실내의 서비스 설명서 등에 안내하고 있습니다.
① 프런트 서비스 시간
(가) 통금시간-없음
(나) 프런트 - 24시간
2. 전항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(요금 지불)
제 12조
1.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계산 방법은 별표 제1에 게시하는 것에 다름니다.
2. 전항의 숙박료 등의 지불은 통화 및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것들을 대신하여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, 숙박객의 도착시 프런트에서 행합니다.
3.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제공하고,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,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서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.
(당 호텔의 책임)
제 13조
당 호텔은 숙박약관 및 그에 관련하는 계약 이행에 있어,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따라 숙박객에 손해을 끼쳤을 때는,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로 합니다.
(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)
제 14조
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 할 수 없게 된 때는,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, 가능한 한 동일의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.
(기탁물 등의 취급)
제 15조
1.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 및 현금과 귀중품에 대해서, 멸실,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,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이 그 종류 및 가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, 당 호텔은 500,000원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2. 숙박객이 당 호텔내에 반입한 물품 및 현금, 귀중품에 대해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,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해도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(숙박객의 수하물 및 휴대품의 보관)
제 16조
1.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,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승낙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고,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에 전달해 드립니다.
2. 숙박객이 체크아웃 한 후, 숙박객의 수하물 및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잊어버린 경우는,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발견한 날을 포함하여 14일간 당 호텔에서 보관하고, 그 기간내에 연락이 없으실 때는 처분하겠습니다.
(주차의 책임)
제 17조
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실 경우, 차량 열쇠의 기탁 여하에 불문하고, 당 호텔은 장소를 대하여는 것이기에 차량의 관리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단,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책임에 임하겠습니다.
(숙박객의 책임)
제 18조
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,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.
제 1. 숙박요금 등의 내역(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)
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
숙박요금 추가요금 세금
기본 숙박료(객실료) 식사대 및 그 외 이용요금 가. 소비세(지방소비세를포함) 나. 특별지방소비세
비고1.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에 제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.
구분 |
4일전 |
3일전 |
2일전 |
1일전 ~ 노쇼 |
환불율 |
무료취소 |
30% 부과 |
50% 부과 |
100% 부과 |
※ 영업일 기준 주말 및 공휴일은 취소 가능일에서 제외
구분 - 단체(5객실 이상) |
15일전 |
10일전 |
7일전 |
6일전 ~ 당일 |
환불율 |
무료취소 |
30% 부과 |
50% 부과 |
100% 부과 |
1. %는,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2.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, 그 단축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(첫날)의 위약금을 수령합니다.
3. 단체객(10명 이상)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던 경우, 숙박 10일전(그 날부터 후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)의 숙박인수의 10%(소수점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올림)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4. 상기3.의 단체객에 대해서 별도[단체예약확인서] 등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◈ 이용규칙
1. 관내에 다른손님에게 불편을 끼칠것 같은 물품의 반입은 삼가 해 주십시오.
(1) 맹인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, 조류의 애완 동물
(2) 악취가 심하게 나는 물품
(3) 너무 많은 양의 물품
(4) 화약 및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물질
(5) 법적으로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류, 도검류 및 약물 등
2. 관내에서 도박 및 풍기문란한 행위,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,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언동은 삼가 해주십시오.
3. 관내 및 부지내에서 허가 없는 광고,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물품의 판매 등을 하지 마십시오.
4. 관내 및 부지내에서 허가 없이 상업목적 및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칠 것 같은 사진촬영은 삼가 해주십시오.
5. 관내의 시설, 비품을 소정의 장소, 용도 이외의 이용은 삼가 해 주십시오.
숙박하시는 손님께는 객실내에[숙박약관], [이용규칙]을 비치하오니 내용을 준수하시고 당 호텔을 이용함에 있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◈ 부탁사항
- 잠옷, 슬리퍼를 신은 채로, 객실에서 나오시는 것은 삼가 해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.
- 침대에서의 흡연은 위험하오니 삼가 해주십시오.
- TV를 보실 때에는 다른 객실에 피해가 없도록 음량조절에 유의해 주십시오.
- 객실키를 분실하셨을 경우는 객실키 교환 비용으로(카드키 10,000원) 손해금 및 분실하신 분의 신분증을 복사하오니 주의해 주십시오.
◈ 이용안내
▶ 체크인, 체크아웃 시간에 대해서
14:00이후 객실요금의 100%(만실 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)
구분 |
체크인/체크아웃 |
일반고객 |
15:00 / 11:00 |
- 체재연장은 사전에 프런트(내선0)로 연락 주십시오.
- 연장요금 : 13:00까지 1시간당 20,000원
▶ 방문객에 대해서
- 방문 손님과의 면담에 있어서는 로비에서 부탁 드리겠습니다.
▶ 귀중품에 대해서
- 객실에 구비해둔 금고에 현금, 그 외 귀중품을 맡겨주십시오.
- 객실안에 금고를 활용하시고,귀중품은 프런트 데스크에맡기시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▶ 객실 인원수에 대해서
- 일반 객실은 성인 2인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.(더블 , 패밀리)
- 패밀리 타입 객실은 1인 추가 요금(15,000원)을 지불하시면 최대 3인까지 숙박 가능합니다.
- 1인 추가요금은 비품 포함가격입니다. (추가 침구류 제공 안됨)
<온돌일 경우에는 인추비 추가해 주시면 추가 침구류 제공됩니다>
- 엑스트라 베드는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8살(초등학생)부터 인원 추가 적용됩니다.
◈ 관내시설 및 유료서비스 판매의 안내
▶ 조식 서비스(06:30~10:00 입장마감 9:30까지)
- 1F 서가앤쿡에서 조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성인기준 - 20,000원 / 소아 - 15,000원 (48개월 ~ 7세(미취학아동까지)
▶ 로비 컴퓨터
- 로비에 있는 인터넷용 컴퓨터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▶ 헬스장/런드리 코인 세탁실 (2F)
- 헬스장은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가능하며, 세탁기 1회(2,000원) / 건조기 1회(3,000원)
▶ Wi-Fi 대응 무선LAN
- 로비와 전객실은 Wi-Fi 대응의 무선LAN을 완비하고 있습니다.
▶신문서비스
- 프런트에 비치되어 있으니, 자유롭게 이용해 주십시오.
▶ 전자레인지
- 영유아 이유식만 가능하며, 외부 음식물은 불가능 합니다.
▶ 면도기
- 면도기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1,000원에 구입 사용 가능합니다.
▶ 잠옷
- 로비 또는 객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.
▶ 복사,팩스
- 흑백 복사 200원 칼러 복사 500원 팩스 서비스 1,000원 (장당가격)
▶ 타올
- 프런트에 준비해 두었습니다.
▶ 회의실
유료로 회의실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.
◈ 전화이용안내
▶ 프런트(단축번호)
내선 단축번호(0)로 프런트를 연결합니다.
▶ 객실상호전화
내선 전화기로 숫자 8 + 상대방의 객실번호를 눌러 주십시오.
▶국내전화
먼저 9를 누르시고,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눌러 주십시오.
예) 9 + 전화번호
▶ 모닝콜 셋팅
프런트에 요청 하시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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